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한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11. 14.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 방해하는 자 처벌
민 의원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 보호되길 기대"
민형배 국회의원. 민 의원실 제공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 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물풍선 투하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