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 수사" 법안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디지털 성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디지털 성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분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 처벌이나 징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상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교제살인' 34살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이영애, ‘김건희 여사 친분’ 가짜뉴스 유튜버 화해 권고 거부
- [단독] '800명 대화방'에 뿌려진 개인 정보...범죄조직 뺨치는 '불법 추심'
- 코모도왕도마뱀이 왜 여기에...속옷·컵라면에 숨겨 밀수
- 또 의문사?...'우크라전 비판' 러 유명 셰프, 숨진 채 발견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