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충격, 전처 가입 사망보험만 24개 “수익자는 본인과 입양 딸”

하지원 2024. 11.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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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 측이 전처 A 씨의 상습폭행 주장을 반박하며 이혼 소송 중 김병만 명의로 된 생명보험 20여 개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A 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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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뉴스엔 하지원 기자]

개그맨 김병만 측이 전처 A 씨의 상습폭행 주장을 반박하며 이혼 소송 중 김병만 명의로 된 생명보험 20여 개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병만 법률대리인인 임사라 변호사는 11월 13일 채널' 연예뒤통령이진호'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은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 일이 터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며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병만이 다시 방송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즉흥적으로 폭로한 게 아닐까 싶다. 여전히 미납된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A 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혼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다"며 "대부분 사망보험이었다. 종신 보험이 대부분이라 생명 보험이라 판단했고 연금이나 재테크 보험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간다. 사망보험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금융 거래 정보 명령 신청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병만 명의의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A 씨였으며 일부는 A 씨 친딸이자 김병만 양녀 B 씨라고 한다. 김병만은 B 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낸 상태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는데 누군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그런 오지에 나서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다"라고 했다.

파양 논의 과정에서 A 씨 측이 '30억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게 된 시점은 이혼소송 1심이 종결한 시점이라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결이 나와있는 상태였다. 이혼 소송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측에서 김병만 동의 없이 김병만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간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그게 6억 7천만 원 정도로 인정된 금액이 있었다.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가 쌓여있었고, 재산분할에서 인정된 금액이 있었다. 그거를 원래 상대방 측에서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다'는 조정안을 받았다. 그 조정안 때문에 30 억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A 씨가 주장했던 상습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다 밝혔던 내용이다. 상대방 측에서 제출했던 증거 자료들을 이혼 소송 당시에도 제출했다. 증거들을 법원에서 다 파악하고 폭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증거라 놀랍지 않았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특례법에 따라서 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있다. 송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수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나와있다"라고 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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