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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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28일, 이번 국회인 지난 9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거부권 행사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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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19개→2개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넣은 수정안
두 차례 법안 추진됐지만 尹 거부권·재표결 문턱에서 폐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 전망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전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초 발의했던 법안의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을 기존 14개 중에서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두 가지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도 야당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 하도록 하는 '비토권'을 법안에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28일, 이번 국회인 지난 9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이어진 재표결 과정에서 재의결 요건인 재적 3분의 2(200표) 이상의 가결표를 얻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이번 세번째 특검법도 재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해당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은 거부권 행사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수정안을 통해 수사 대상을 축소했고, 제3자 추천 등 특검 추천 과정의 객관성도 높인 만큼, 앞선 재표결 때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여당 내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요건인 200표를 얻으려면,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한편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선 자당 주진우 의원 발언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 중인 주 의원을 향해 고성으로 거칠게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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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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