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비리 적발… 보조금 부당이득 6억2천만원 달해

이진 기자 2024. 11.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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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6억2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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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4~10월 사회복지시설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6억2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4~10월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에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결탁,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5억원을 지급받았다. 또 협회 차량의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의정부에 위치한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도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됐다. K센터장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L씨를 허위 등록하고, 그 명의의 급여계좌와 도장을 직접 관리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억2천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또 동두천의 C시설 M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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