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2024. 11. 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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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14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오늘(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날 통과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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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14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오늘(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됐고, 22대 국회 들어서 2번째로 통과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되는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날 통과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담겼습니다.

수사 대상을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혔다가 2가지로 축소한 뒤, 특검 후보를 제 3자가 추천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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