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정' 사태 부른 '직무대리 논란'…대검 "법 위반 아냐"
박병현 2024. 11. 14. 16:19
대검찰청, 입장문 통해 '검사 퇴정' 반박
대검찰청은 오늘(14일) A4 4장 분량의 입장문에 검찰청법, 검찰근무규칙 조항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원의 판단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심리를 진행하면서 재판장이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이 사건 공판 땐 성남지청 소속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며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한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2022년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의혹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담당 검사입니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 중입니다. 서울에 근무하면서, 성남FC 공판 기일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고 공판에 참석해왔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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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의 법정 퇴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에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 위반이 아니"라며 "검찰총장의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4일) A4 4장 분량의 입장문에 검찰청법, 검찰근무규칙 조항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원의 판단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심리를 진행하면서 재판장이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이 사건 공판 땐 성남지청 소속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며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한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2022년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의혹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담당 검사입니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 중입니다. 서울에 근무하면서, 성남FC 공판 기일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고 공판에 참석해왔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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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5조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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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5조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합니다. 해당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직무대리 발령이 해당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무'라는 것은 수사,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5조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합니다. 해당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직무대리 발령이 해당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무'라는 것은 수사,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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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직무대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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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재판부는 검찰의 '이중 직무대리'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인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도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법률상 가능해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사건 증거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다룰 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다릅니다. 대검찰청은 "1일 직무대리, 복수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판 당일엔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해당 소속 검찰청 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체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문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직무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검찰청은 "1949년 법 시행 때부터 75년간 존재한 규정"이라며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등 대형 안전사고, 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재판부는 검찰의 '이중 직무대리'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인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도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법률상 가능해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사건 증거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다룰 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다릅니다. 대검찰청은 "1일 직무대리, 복수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판 당일엔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해당 소속 검찰청 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체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문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직무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검찰청은 "1949년 법 시행 때부터 75년간 존재한 규정"이라며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등 대형 안전사고, 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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