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한의학硏 지부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즉각 수용해야"

정찬욱 2024. 11.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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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노조 한국한의학연구원 지부는 14일 "이진용 원장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연구원 무기계약직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의 75%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규 행정·기술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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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제공]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과학기술노조 한국한의학연구원 지부는 14일 "이진용 원장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연구원 무기계약직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의 75%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규 행정·기술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연구원은 이런 권고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를 위해 사측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국가 예산이 1천320만원이나 되고, 성공 보수까지 감안하면 최대 2천420만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인권위 권고를 받은 다른 연구소는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을 위해 전 직원 설명회를 마쳤다"라고 주장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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