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캠 해킹 우려에… “비밀번호 어렵게, 유출 땐 과징금 부과”

성유진 기자 2024. 11.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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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중국 사이트에 가정집, 병원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유출한 동영상이 올라오는 등 보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터넷과 연결된 보안·감시 카메라인 IP 카메라는 가정집에서는 물론 병원, 필라테스 학원,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100여개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팔리고 있고,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중국산 제품도 다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내놓고 제조·유통·이용 모든 과정에 걸쳐 보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론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병원·쇼핑몰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선 반드시 보안 인증을 받은 IP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고, IP 카메라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비번 어렵게 만들도록 제품 설계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P 카메라 해킹·유출 사고 대부분은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설정해서 일어난다. 과기정통부관계자는 “해커가 가능한 모든 아이디·패스워드 조합을 입력하며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IP 카메라 제조사가 제품을 설계할 때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넣도록 의무화한다. 비밀번호 설정 시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속 차단 같은 기능을 넣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론 이런 기능을 넣은 제품만 국내 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의 경우 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개인 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인 1개 허용’으로 돼 있는 직구 규정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해외 직구를 막거나 어렵게 만드는 데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병원·쇼핑몰 등 보안 인증 받은 IP캠 써야

쇼핑몰·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보안인증을 받은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한다.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백화점, 병원, 필라테스 학원, 수영장 등에서도 보안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장에서 IP 카메라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거나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등 보안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앞으로 관련 단속·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보안 미인증 IP카메라는 철거할 계획이다. 작년 3월부터 공공기관에선 보안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됐는데, 그 이전에 설치한 IP 카메라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철거를 일부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에 교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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