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하면 무조건 처벌…'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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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 북한 오물풍선 재산·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법률 개정안 △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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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 하나
오물풍선 피해 국가배상 등도 가결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비쟁점 민생법안중 하나다. 이외에도 국회는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한부모 가정 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개정안은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김 씨는 사고를 낸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됐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 김 씨는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 북한 오물풍선 재산·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법률 개정안 △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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