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간다…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김창성 기자 2024. 11. 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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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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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요건 간소화… 조합 총회 의결권, 대면 아닌 전자방식 행사 가능
안전진단 없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하고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이 허용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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