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민방위법 국회 통과

김경수 2024. 11. 14.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