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민방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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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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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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