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광역 주변 '불법 적치물' 특별 단속…"보행 환경 개선"

이설 기자 2024. 11. 14.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은평구는 이달 18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출퇴근길 근처 점포 의 '불법 적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평구는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은평구는 지난 1년간 약 200건의 단속 및 자진 정비를 해왔으나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상인들과 소통으로 자진 정비 노력
은평구가 불법 적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은평구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이달 18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출퇴근길 근처 점포 의 '불법 적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평구는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처음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식(벌금형)에 그치지만 계속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구는 특히 강제수거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강제수거는 과태료 미납 또는 체납, 고발 후 반복된 적치 행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

먼저 불광역 6번 출입구 제일시장 주변 불법 적치물 정비가 실시된다. 이 도로는 지하철 환기구로 인도가 좁아지는 곳이며 인근 점포에서 불법으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

은평구는 지난 1년간 약 200건의 단속 및 자진 정비를 해왔으나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를 했다. 구는 최근까지도 제일시장 상인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인들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