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뇌물 혐의’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신주영 기자 2024. 11. 14. 16: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월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신영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다만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면 된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거해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총 170석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검찰의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저를 희생양 삼아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매도하고 비리 엄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탄핵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의도를 천지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시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