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유죄…법원 “10만4천원 결제, 묵인 아래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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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0만4천원 결제 기부행위)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이들이 '각자 결제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배씨의 결제 행위는 결국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면서 "반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볼 동기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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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적용된 ‘음식값 10만4천원 결제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결국 ‘김씨가 결제를 지시했거나 결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충분하게 소명됐는가’였다. 재판부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행위에 대해 ‘김씨의 암묵적 용인 또는 묵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 사건 1심 선고기일(8월13일) 하루 전날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쪽에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결제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간접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재개된 변론에서 직접 배씨 등을 증인신문한 뒤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10만4천원 기부행위 시점인 ‘2021년 8월 2일’을 전후 이뤄진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용(음식점 결제) 전반에 대해 집중심리했다. 재판부는 결제 경위와 결제 전후 피고인과 배씨간 통화 기록, 금융기록 조회 등에서 나타난 정황을 유죄의 증거로 봤다. 배씨가 경선 기간 김씨가 포함된 5차례 모임의 예약 및 결제에 관여했고, 대통령 선거 경선캠프가 꾸려진 이후에도 배후에서 계속 수행비서의 지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제 전후 김씨에게 여러차례 전화한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법인카드 결제 행위를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만4천원 결제 기부행위)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이들이 ‘각자 결제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배씨의 결제 행위는 결국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면서 “반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볼 동기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부인하며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김씨 쪽의 주장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배씨의 증인 진술을 모두 배척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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