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8세 이하 자녀 2명 때 양육휴가 최대 30일…전국 최초

이성덕 기자 2024. 11.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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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14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간 15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기준 1만3566명으로 2019년(6500명)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현상을 반영해 달성군은 오는 2025년 1분기 중 재직기간이 1~4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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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청사 전경 (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은 14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간 15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만약 부모 모두가 달성군에 재직 중일 경우 최대 3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달성군은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기준 1만3566명으로 2019년(6500명)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현상을 반영해 달성군은 오는 2025년 1분기 중 재직기간이 1~4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도 부여하기로 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젊은 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인 공직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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