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김혜경에 이재명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차현아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11. 14.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내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씨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기소 기소돼 이날 오후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김건희 특검법 반대 토론을 듣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 참석 후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내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씨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기소 기소돼 이날 오후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와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남겼다.

이어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라며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 줄게"라고 글을 마쳤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