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김혜경에 이재명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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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내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씨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기소 기소돼 이날 오후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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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 참석 후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내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씨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기소 기소돼 이날 오후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와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남겼다.
이어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라며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 줄게"라고 글을 마쳤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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