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 검사 퇴정에 대검 반발···“직무대리 금지 규정 없어”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11.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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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민주당 검찰독재위 실명비판에 정면 반박
법원 논리면 ‘명태균 수사팀도 위법’
법원 이후 판단 따라 전국 검찰 수사-공판 파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매경DB]
복잡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인사가 난 후에도 파견명령을 받아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직관’ 제도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대법원 등에서 통일된 법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에서 지난11일 ‘검사 퇴정명령’을 내리고 1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검찰 비판에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하고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의2)”고 밝혔다.

이번에 재판장이 퇴정명령한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데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성남FC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A검사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 측은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고, 법원조직법 제6조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6조1항에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또 “검사 직무대리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검찰청법 제11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제4조에 구체화되어 있다”며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그동안 검찰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를 발령해 왔고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핵심쟁점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임범위, ’관할’과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통상 법원과 검찰은 ‘관할’ 범위가 동일하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의 ‘관할’은 전국 검찰청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직무대리를 명하여 성남지청의 성남FC 사건 공판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성남지원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고, 검찰청법 5조에서 검사는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검사 상호간 직무대리 발령을 내릴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령문에 적었다. 해당 검사 파견이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검 측은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을‘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내의 검사 상호간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와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그렇게 되면 특정 지방검찰청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발생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검찰총장은 다른청 소속 검사를 수사 또는 공판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도 밝혔다.

검찰총장이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창원지검에 다른 청(대검,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등) 소속 검사 6명에 대해 직무대리를 명했는데, 성남지원 해석에 따르면 이같은 직무대리 명령도 모두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판단, 직무대리 기간, 업무범위 등은 직무대리를 명령하는 검찰총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5조 본문의 ‘직무’에는 수사, 기소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도 덧붙였다.

대검 측은 검찰청법 제7조의2의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규정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현재까지 75년간 존재해온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 동안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 뿐만 아니라 대형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야당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퇴정명령을 받은 검찰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와 검찰 논리의 당부는 기피 신청을 받아줄지 판단하는 같은 지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따져볼 예정이다. 검찰측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검찰측이 항고해서 수원고법에서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법에서도 기각되면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까지 가게될 수 있다. 해당기간 재판은 정지된다. 대법원에서도 성남지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전체 검사 수사 및 공판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오후 늦게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측은 “지난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ㆍ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반발했다.

또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주요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수만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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