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가정' 복지·학업 지원 확대법 국회 통과

김경수 2024. 11.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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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홀로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과 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해 학업을 중복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자녀 출생 확인에 필요한 법률상담과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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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홀로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과 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을 신고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이나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해 학업을 중복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자녀 출생 확인에 필요한 법률상담과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19 구급상황센터가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지도'를 추가하는 119 구조·구급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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