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조직, 지지자 ‘총동원령’에... 與주진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이세영 기자 2024. 11.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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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친명(親明) 조직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법원 앞으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된 것이 밝혀지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친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상임위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고 알리며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친명단체 집회 불법 지원 의혹’ 입장문을 내고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버스비와 비행기값 등 돈을 지원해 주겠다며 사람을 모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 판결 선고 관련하여 상임위원들에게 5000명 이상의 집회 참석을 독촉하며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현재 혁신회 중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2000명으로 확인되며, 그 중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만들기 위해선 일반 국민 상당수를 참석시켜야 하기 때문에 혁신회 위원 및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비용이 지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더민주혁신회의의 집회는 이재명 당 대표의 무죄 탄원을 위한 것으로 ‘정치 집회’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의 지급은 정치 자금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더민주혁신회의가 집회 참석자(혁신회 위원 또는 일반 국민 여부 불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정치 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31조(기부의 제한) 1항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또 주 의원은 “더민주혁신회의는 공지사항을 통해 투명한 자금 집행을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으며, 회비를 걷는 이유는 ‘회원들의 교통비 지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비용 지원도 더민주혁신회의의 통상 활동에 대한 여비 내지 거마비 성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집회에 참석한 일반 국민에게 필요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나 정치 자금 불법 기부는 모두 이상의 회칙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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