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선관위, 내년 4월 2일 대전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송대윤 대전시의원의 사망에 따라 내년 4월 2일 대전시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시의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실시한다.
유성구 제2선거구에 속한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선거인은 내년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송대윤 대전시의원의 사망에 따라 내년 4월 2일 대전시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유성선관위는 대전시의회에서 지난달 31일 유성구 제2선거구 대전시의원 사망 궐원통보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시의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실시한다.
유성구 제2선거구에 속한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선거인은 내년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4곳이 확정됐으며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6곳, 기초의원 6곳이다.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