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명지의료재단, 계약 해지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명지의료재단에 대한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충남개발공사가 지난 12일 재단에게 6개월간 토지매매대금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데 대해 '14일 안에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1차 납부최고를 보낸 것.
2차례 납부최고 기간동안 재단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해 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6일까지 유예기간 예정… 도, 향후 대응 주목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명지의료재단에 대한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충남개발공사가 지난 12일 재단에게 6개월간 토지매매대금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데 대해 '14일 안에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1차 납부최고를 보낸 것.
2차례 납부최고 기간동안 재단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해 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14일 충개공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에 지난 12일 최고장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통지했고 재단 측에서 당일 이메일을 확인했다.
재단은 내포신도시에 응급의료센터와 중증 심혈관센터 등을 갖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2022년 5월 충개공과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 3만 4214㎡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매매 대금 355억 8500만 원을 7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3회차 등 총 195억 7400만 원을 납부했으나 4회차부터는 납부하지 못했다.
충개공은 재단이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차 중도금 53억 3700만 원을 미납한 데 대해 1차 납부최고를 보낸 것이다.
납부 최후 통지는 14일씩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충개공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 유예를 뒀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28일 2차 납부최고를 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말해 재단의 계약 해지 여부는 다음달 17일 이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계약이 해지된다면 계약금의 10%는 충개공에 귀속하고 나머지 납부된 금액에 대해 시중은행 이자를 더해 되돌려준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달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무산 시 직접 투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내포신도시 소아 의료 요구도가 높은 점을 고려, 1단계로 소아 진료 중심 특화병원으로 총사업비 487억 원을 투자, 응급실 24시간 소아진료센터 외래 진료실·영상실·검사실 등 의료시설을 2026년 착공 2028년 3월 준공 후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총사업비 1500억 원 규모로 위탁대학병원과 협의해 소아중심 특화병원 공사 기간 중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증전문진료센터를 2028년 착공, 2030년 개원을 한다는 목표다.
도 관계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별도의 말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