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 보상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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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입은 피해를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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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 개정…국가가 피해 보상하도록 명시
행정안전부는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달 28일부터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이 날린 오물 봉투는 수도권은 물론 충북, 경북 등 지방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차량 앞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민간인의 피해가 잇랐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도 발견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으며, 이번에 민방위법을 개정해 국가의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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