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 원..."항소할 것" [현장 영상]

2024. 11.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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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원 선고했습니다.

오늘(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비서인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김 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어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 제공된 액수 등을 보면 제공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다만 식사비 결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선고 전후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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