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나, 묵인했나”…광주테크노파크, 성범죄 직원 ‘늑장 징계’ 논란
TP “범죄 내용 파악 못해…뒤늦게 피해자 메일 받아 징계 늦어져”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TP)가 성범죄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2년이 지나도록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묵인·늑장징계 의혹에 휩싸였다. 더구나 1심 판결 이후 해당 직원을 반부패·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배치하고, 파면 후에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광주TP의 책임 전가성 해명도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광주TP '책임론'…언제 알았느냐가 관건
관건은 광주TP가 해당 직원의 성 비위 사건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다. TP가 만약 이를 알고도 장기간 묵인했다면 책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피해자는 2년 전 성범죄를 당하고 한 달 뒤 TP 측에 제보했다고 주장한다.
광주시의회 일각에서도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알렸으나 2년 가까이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묵인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TP는 뒤늦게 피해자와 법률대리인(변호인)의 징계요청 메일을 받고서야 비로소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TP가 설령 뒤늦게 범죄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허술한 조직 관리와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 TP의 인사관리 규정에는 직원이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징계 양정 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는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하도록 돼 있다.
강수훈 시의원 "늦장 징계한 이유가 뭐냐" 추궁
광주테크노파크의 늦장 징계 의혹은 시의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강수훈(민주·서구1)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TP와 계약 관계인 업체의 여성 대표를 성추행한 직원에 대해 늑장 징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TP 직원 A씨가 지난 2022년 11월 관련 업체 종사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A씨에 대한 파면 조치는 지난 9월에야 이뤄졌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A씨를 반부패,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배치하는 기막힌 인사를 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 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이던 A씨는 2022년 11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준강제 추행했다. A씨는 2023년 7월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까지 649일 걸려…징역형에도 감사실 발령
문제는 TP의 늦장 대응이다. 피해자 B씨가 성범죄를 당하고 한 달 뒤 제보했으나 TP는 가해자의 징계 등을 묵인하다 1심 판결 후인 지난 6월 A씨를 반부패·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배치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후 7월 피해자가 TP 전 직원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했고, 같은 달 피해자 법률대리인도 징계 요청서를 보내자 TP는 지난 9월 말에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강 의원은 "TP는 당시 피해자가 메일을 보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A씨 파면 과정에서도 일반 퇴직처럼 퇴직금을 100% 지급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대처는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심철의(민주·서구4) 의원도 "성범죄 직원을 2년여 만에 징계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행정기관은 중대 범죄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징계한다"며 늑장 징계 의혹을 제기했다.
TP의 석연찮은 해명…"피해자 측 늦장 요청 탓"
늦장 징계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광주TP의 석연찮은 해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가해 직원의 1심 선고를 피해자가 메일을 보낸 지난 7월에야 알게 돼 징계 절차가 늦어졌다"며 "피해자나 변호인이 좀 더 빨리 정식으로 요청했다면 (징계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은 성범죄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광주 TP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 결과 공무원이 아니어서 가해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게 돼 100%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나 제출 자료가 부실하거나 오기가 있어 감사를 중단하고 이날 재개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발굴, 운영을 위해 설립된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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