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 놓고 숙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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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 문제에 대응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과 장소를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이다.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완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해 부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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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행 지자체서 실효성 논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 문제에 대응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과 장소를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이다.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완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해 부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안은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공지, 밤샘주차 허용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중 해당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동의한 경우 시장이 화물차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벽시간 골목길과 대로변을 점령한 화물차들을 주민 피해나 사고 위험이 덜한 장소에 보관토록 하자는 취지로, 시가 직접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사실상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응해 지정 주차가능구역을 만들고 단속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구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대부분 집 근처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본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지정 밤샘주차 공간을 실제로 이용할지도 불분명하고, 화물차량 휴업시간과 밤샘주차 허용시간의 간극도 상당하다.
특히 헌재 밤샘주차의 사전적 의미는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로, 해당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주차가 돼 앞서 밤샘주차를 허용한 타 지자체들에서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로변은 안전 문제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장소를 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제정한 뒤 우수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등 숙고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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