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2024. 11.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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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대선 경선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1월 18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전하기 위해 서울 고척스카이돔으로 입장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원)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김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와 김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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