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금은방서 강탈한 귀금속 대학 캠퍼스에 숨긴 40대, 징역 6년

이종재 기자 2024. 11. 14.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5월 강원 춘천의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검은 9월 25일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 나무 밑에서 '춘천 금은방 강도'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 씨(42)가 은닉한 4000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발견해 압수했다.(춘천지검 제공) 2024.9.25/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올해 5월 강원 춘천의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은닉장소를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강도 범죄가 소년시절 저지른 범행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징역형 처벌로 성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검찰의 중형 구형에 압박감을 느꼈고, 검찰의 설득 끝에 한 대학교 교내 나무 밑에 4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숨긴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검찰은 선고기일 연기 신청 뒤 피해 금품을 회수,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