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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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대상 역시 2개로 크게 줄였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 추진"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1명에 찬성 191표로 김건희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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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대상 역시 2개로 크게 줄였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 추진”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1명에 찬성 191표로 김건희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의혹 등 2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13가지를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던 기존 법안을 크게 수정한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을 크게 손질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인데,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판을 뒀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무늬만 제3자 추천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박영수 특검 역시 당시 야3당에게만 추천권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박영수 특검팀에서 직접 수사를 맡았다.
앞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의요구 시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는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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