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직위 상실'

경남=이채열 기자 2024. 11.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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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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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은 14일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거제시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했다./사진=거제시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의 대가로 거제지역 국회의원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2명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편 거제시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가 치러진다.

경남=이채열 기자 oxo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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