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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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1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세 번째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14개 수사 대상을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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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1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반발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세 번째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14개 수사 대상을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에서 대법원장(제3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이번 수정안에 담겼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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