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은 퇴장

전혜인 2024. 11.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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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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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상정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단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1인 중 191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각기 한 차례씩 발의돼 가결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지난 11일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두 가지로 압축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판단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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