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이지현 2024. 11.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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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오늘(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1인에 찬성 191표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 전 자리를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했던 두 개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특검법안을 수정해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섭니다.

수정안은 기존 14개였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2개로 축소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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