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빼돌린 7명 적발

박상욱 기자 2024. 11.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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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납품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사회복지시설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2007~2024년 5억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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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수법에 신고없이 장애인 시설 운영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납품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사회복지시설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2007~2024년 5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2024년 3월 90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2023년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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