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태균·도이치 겨냥...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11.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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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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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14개→2개 줄였지만
與 의총서 본회의 표결 불참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가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가지를 수사 대상에 넣었지만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흐리겠다 전략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를 요구할 경우, 필요한 여권 8표를 포섭하기 위한 유화적 제스쳐로 풀이된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반발, 본회의장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드러나 당내 분열상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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