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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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개입·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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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은 특검법 통과 원해” vs與 “‘무제한 비토권’ 유례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개입·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1명 전원이 찬성 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이 먼저 의결되면서 함께 상정된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 등에 한정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가 갖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하고 재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당초 제출했던 ‘세 번째’ 특검법 원안에서 수사 대상을 1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표결할 경우 법안 처리에 필요한 8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에서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특검법 수정안’은 여권이 지적해온 독소 조항을 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라 생각한다. 국민은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수정안이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자, 여당 균열을 노리는 꼼수 특검법이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라며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해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당론 채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200명(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두 차례의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여당은 “이탈표는 없다”며 단일대오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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