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세번째 통과…여당 표결 불참

김상윤 기자 2024. 11. 14. 15: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인사개입을 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등으로 줄이고, 특검 추천권은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새로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소위 ‘비토권’ 조항도 포함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