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1심 유죄에 “사필귀정…이재명 대표도 심판대에 세워야”

김민철 2024. 11.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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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변인은 "오늘 선고된 김혜경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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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에서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혜경 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 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오늘 선고된 김혜경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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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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