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주장 유튜버도 화해 거부…정식 재판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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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피고 측인 유튜버도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측은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에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원고인 이 씨에겐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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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피고 측인 유튜버도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12일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민사 소송 중인 정 전 대표와 이 씨에게 지난달 29일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일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 측은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에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원고인 이 씨에겐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 다 이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부는 해당 재판과 관련해 새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 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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