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불법유통 집중단속…최대 3000만원 벌금 부과
수술 장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영상이 유출되자 정부가 근원으로 지목되는 중국산 홈캠 등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IP카메라 제조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보안 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안 대책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이같은 계획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돼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담을 수 있는 가정용인 홈캠은 물론 병원, 공공시설,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9월에도 국내 병원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의 IP카메라에 담긴 국민 사생활 영상 약 500건이 중국의 유해 사이트에 노출되는 등 IP카메라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IP카메라 해킹이 주로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에 취약한 단순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 단계에서 해킹에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필수화하고, 민감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은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 파악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IP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전자상가와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적발된 경우 전파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만 도입된 인증 제품 사용 의무를 내년부터는 병원, 쇼핑몰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미인증 IP카메라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해외 직구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검토된다. 현재 개인용으로 모델별 1인 1개의 해외 직구가 허용된 상태다. 정부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등을 통한 해킹·영상유출 추이를 분석하고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 직구 제도개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은 IP카메라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네트워크 구성, 방화벽 설정, 접근제어,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등 사업장용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미이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 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IT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하여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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