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민방위법` 개정 통과

강승구 2024. 11. 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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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평상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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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평상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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