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호주·뉴질랜드 수출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

강승구 2024. 11. 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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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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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직접 발급 합의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 증명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것이다.

현재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여기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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