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정비사업 빨라진다
조합 총회 의결권 대면 아닌 전자방식으로도 행사 가능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조합 총회 의결권은 전자방식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세제혜택 추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악성임대인 등록말소를 위한 법안이다.
우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복원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세제 형평성을 감안해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상향했다.
단기등록임대제도는 세제혜택 등 관계법령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12월 예정)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해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하게 된다.
등록말소는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가구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말소즉시 세제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산단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된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 단지 규제 완화방안 후속 조치 등으로 마련했다.
준공 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해 현장 혼선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로 차등화해 규모별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재생사업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시 지구지정권자인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기간을 축소 조정 가능토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을 위해 산단 지원단지의 설치 가능시설을 확대(아동복지·보육시설)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2·3종 시설물 안전등급 'C' 이하면 정밀점검 의무화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정자교 사고 후속대책 추진에 따른 입법이다.
우선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또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D·E등급)은 조속히 보수·보강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철거 등)토록 하는 등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2·3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부품질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이나 안전점검 수행자의 보고서 허위 작성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해 과태료·벌칙 수준을 상향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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