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3·3 특별단속"…'석달간 매주 3회 이상' 실시

안지율 기자 2024. 11. 14.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내년 1월31일까지 중대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3·3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3·3 특별단속'은 3개월 동안 매주 3회 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 캠페인을 강화하고 교통싸이카 근무자 2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연중 음주단속 실시를 통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밀양경찰서는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3·3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사진=밀양경찰서 제공) 2024.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내년 1월31일까지 중대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3·3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3·3 특별단속'은 3개월 동안 매주 3회 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음주운전 및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연시까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 캠페인을 강화하고 교통싸이카 근무자 2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연중 음주단속 실시를 통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3·3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이 잦은 시간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예정하고 있다. 스쿨존, 식당가, 유흥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출구 등에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음주단속 22건, 안전띠 미착용 등의 통고처분 69건(스쿨존 18건)을 단속했다.

손영혁 경찰서장은 "밀양경찰이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