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건설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
성승환 2024. 11. 14. 15:30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서열 21위 중흥건설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 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 소유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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