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벌금 150만원에 與 "사필귀정,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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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김씨의 선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송영훈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김혜경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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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김씨의 선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송영훈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김혜경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혜경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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