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간부, 에너지업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로
강지은 기자 2024. 11. 14. 15:30
전직 경찰 간부가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신재생 에너지업체 ‘퀀타피아’ 관계자 2명에 대해 14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퀀타피아 투자자인 김씨는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퀀타피아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경찰청 수사대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한다. 지난해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의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다.
한편 퀀타피아는 앞선 2018년 매출원가 11억8000만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 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지난 4월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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