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의료재단 내포 종합병원 부지 중도금 미납…계약 해지 절차

최형욱 기자 2024. 11.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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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명지의료재단이 부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서 충남개발공사가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12일 병원 건립 부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보내라는 최고장(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을 명지의료재단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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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 최고장 보내
충남 내포신도시. / 뉴스1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명지의료재단이 부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서 충남개발공사가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12일 병원 건립 부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보내라는 최고장(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을 명지의료재단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2022년 5월 충남개발공사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 3만4214㎡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응급의료센터와 중증 심혈관센터 등을 갖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후 토지 매매 대금 356억 원을 7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3회(195억 원) 납부했으나 이후 4회차 중도금부터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중도금은 53억 원으로 납부 기한인 지난 5월 11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달 11일까지도 내지 못했다.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중도금 미납 시 최고장이 통지되고, 두 차례에 걸친 최고장 통지 후에도 미납 시 최종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명지의료재단이 의정 갈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명지의료재단 종합병원 설립이 무산될 경우 직접 투자해 병원을 설립하고 메이저 병원에 위탁 경영을 맡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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