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아니네?" 술 취해 기찻길 1㎞ 주행한 50대

서주영 기자 2024. 11.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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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기찻길 위를 내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4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건널목에 들어선 뒤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기찻길 위를 1㎞가량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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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기찻길 위를 내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4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자 A(57)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였다. 인근을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건널목에 들어선 뒤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기찻길 위를 1㎞가량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는 A씨가 기찻길 진입 직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물피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세종북부경찰서로 인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시설에 별다른 피해가 없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만 철도안전법에 따라 선로에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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