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수사 전문성·투명성 강화” [오늘의 정책 이슈]

조희연 2024. 11.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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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심의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의료사고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등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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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심의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의료사고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등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의료 육성·1차 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심의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수사와 기소가 중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의개특위 구상이다.

심의위가 전문성이 있을 것인지, 피해자가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환자들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으며, 의료인도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고소·고발 전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심의위는 그 결론을 놓고 논의하는 기구”라며 “사고의 실체를 규명할 기회가 확충될 것이고, 환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 간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중상해를 포함해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필수 의료분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계는 사망사고에 있어 형사 면책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정 단장은 “망자의 의사를 누가 어떻게 대리할 수 있는지, 필수의료에서의 어쩔 수 없는 악결과에 대해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가 필요한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또한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의 보상을 강화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차 병원은 동네 의원(1차)과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을 가리킨다. 이런 병원들이 초고난도 전 단계의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3차에서 회송된 환자를 재활·퇴원까지 관리하도록 키운다는 것이다.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엔 전폭적으로 보상한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대형병원이 아니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디를 가면 되는지 환자가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생태계를 보며 기능과 임상 역량 중심으로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할 것인지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1차 의료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3∼4개 권역에 각각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한다.

의개특위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데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진찰료 인상과 환자 교육·상담 수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환자 상태에 따라 수가를 묶어서 주는 방안이 적합한지 등을 의료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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