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수사 전문성·투명성 강화”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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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심의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의료사고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등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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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심의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의료사고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등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가 전문성이 있을 것인지, 피해자가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환자들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으며, 의료인도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고소·고발 전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심의위는 그 결론을 놓고 논의하는 기구”라며 “사고의 실체를 규명할 기회가 확충될 것이고, 환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엔 전폭적으로 보상한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대형병원이 아니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디를 가면 되는지 환자가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생태계를 보며 기능과 임상 역량 중심으로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할 것인지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1차 의료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3∼4개 권역에 각각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한다.
의개특위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데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진찰료 인상과 환자 교육·상담 수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환자 상태에 따라 수가를 묶어서 주는 방안이 적합한지 등을 의료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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